정부가 오는 21일에 예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추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최소 1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택시 이용은 가능하지만 키오스크나 배달앱에서의 사용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소개되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약국, 꽃집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소비쿠폰은 주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사용되며,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을 통한 결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해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택시는 물론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소비 활성화와 산업 지원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