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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09:10

제자 집 몰래 들어가 귀금속 절도 학원장 징역 1년

제자 집 몰래 들어가 귀금속 절도 학원장 징역 1년

음악학원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몰래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포항지법 형사1단독 김영철 부장판사는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항시 O동 소재 B씨(17)의 집에 총 4차례에 걸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교습을 하면서 벌어진 일로, 학원장과 학생 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A씨는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사실을 부인했지만, DNA 검사 결과로 범행이 밝혀졌다.

피해 학생인 B씨와 그의 가족은 A씨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렸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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