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몰래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포항지법 형사1단독 김영철 부장판사는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항시 O동 소재 B씨(17)의 집에 총 4차례에 걸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교습을 하면서 벌어진 일로, 학원장과 학생 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A씨는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사실을 부인했지만, DNA 검사 결과로 범행이 밝혀졌다.
피해 학생인 B씨와 그의 가족은 A씨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렸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