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부에서 차입한 약품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외 운동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각종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진행한 후,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일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수용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