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에서 옹벽 붕괴로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경찰은 멀쩡한 도로를 운전 중이던 시민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날벼락 같은 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에서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속보'로 확인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