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는 법이라며 반대 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법안 폐기 열 달 만에, 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처리됐는데, 당정 협의부터 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까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김주영/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쟁의'의 대상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까지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3조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