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집단 괴롭힘 피해를 본 전남 나주 지역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났지만, 90일 이내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스리랑카인 A씨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최장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데요. 하지만 90일 이내 새로운 근무처에 고용돼 일을 하지 않을 경우 A씨는 체류 자격을 잃게 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 자격없이 국내에 머무를 경우 A씨는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바뀌게 되며, 법무부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 퇴거됩니다. 관련 소식 '속보'로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