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