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나라는 국제법을 어긴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있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위태롭게 물에 잠긴 해안가 가옥들.
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의 현실입니다.
바누아투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가 수몰 위기가 오염 물질 배출로 기후 변화를 초래한 선진국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엔은 2년 전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공개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ICJ는 심리 개시 8개월 만에 기후변화는 인류의 존재적 위협으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발표했습니다.
[이와사와 유지/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장 : 국가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권고적 의견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책과 법원 판결, 국제법 해석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랄프 레겐바누/바누아투 기후변화장관 : 국제사법재판소가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ICJ는 이번 권고에 따라 10년 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 협약뿐 아니라 다른 국제관습법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파리 협약에서 탈퇴한 미국도 ICJ 피소와 국가 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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