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오는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죠. 특검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에게 수사기관과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단전·단수 지시에 협조하는 등 계엄을 가담·방조한 혐의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보'로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