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다"면서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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