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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7:00

서부지법 난동이 저항권?…1심 법원 “비판과 폭력은 구별돼야”

서부지법 난동이 저항권?…1심 법원 “비판과 폭력은 구별돼야”

서부지법이 발생한 난동에 대해 저항권과 폭력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4월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판과 폭력은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부지법 앞에서 발생한 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서부지법 폭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을 막아 섰고, 경찰과 충돌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찰을 밀어붙이고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법적인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폭력적인 행위와 합리적인 저항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은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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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통해 저항권과 폭력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과 변호인들의 주장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이끌어질지, 앞으로의 사건 전개가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법적 규정을 고려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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