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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15:00

코로나 대응 격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

코로나 대응 격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

한 공무원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순직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요청했던 소송에서 A씨의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A씨는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맡았으며, 이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격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 관련 이미지2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처음에는 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암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A씨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격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 관련 이미지1

이번 사례를 통해 공무원들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복지 정책이 보다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복지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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