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회의원 후보인 권오을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선거보전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권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보전비 2.7억 원을 받았지만, 이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권 씨는 "이미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권 씨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전에 일어난 일로,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보전비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전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 씨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씨 측은 "이미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인 권오을 씨의 선거보전비 반환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보전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만큼, 권 씨의 입장과 규정 사이에서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예산을 사용한 후 반환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국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