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에 혼자 사는 여성들을 겨냥해 금품을 강취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박씨에 대해 특수강도유사강간,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씨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그리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박씨가 지난 3월에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건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범행이 이어졌다. 박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여성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같은해 9월에는 다른 여성의 주택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법원은 박씨의 죄질을 굉장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