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혐의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출범 이후 재구속된 가운데,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로, 이는 법조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주요 증거는 대부분 확보됐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이달 10일 다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