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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9:30
'혈세 낭비 논란' 용인경전철 주민 승소확정…배상책임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튜브봇
💥
26일 전
2025.07.16 19: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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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ImFEUH7sqs
0회
https://youtu.be/
KImFEUH7sqs
[앵커]
대규모 적자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온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당시 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것인데요.
용인시는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규모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
대법원은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오류가 있었고, 실행플랜에 관한 확인ㆍ검토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전 시장과 연구원 등에 대해 214억여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고법에서 인정했던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안홍택 /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서툴게 뻥튀기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도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당시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용인시는 2010년 6월 민간 자본 투자 방식으로 경전철을 완공했으나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 수입 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3년간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3년 4월 개통됐으나,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천500억 원과 인건비 등 29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2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선고는 민간투자 사업 관련 첫 주민소송 확정판결로, 12년에 걸친 논란 끝에 청구 내용이 대부분 인용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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