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가입자 전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SK텔레콤이 이미 3년 전 악성코드 감염을 인지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2월 23일, SK텔레콤은 일부 서버가 비정상적으로 꺼졌다 켜지는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점검 결과 악성코드가 나왔지만, 감염 파일만 삭제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어긴 겁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2천700만 건의 유심 정보 유출 통로가 된 음성통화인증 관리 서버에 대한 수상한 로그인 시도도 확인됐지만, SK텔레콤은 6개의 로그 기록 중 1개만 확인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3년 전에 해킹 공격을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놓친 겁니다.
[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만약 SK텔레콤이 당시 나머지 5개의 로그기록도 점검하였다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었던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에 공격자가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안 체계도 허술했습니다.
서버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해커가 서버 침투를 늘려가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유심 정보 해킹 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명백하다며, 중도 해지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 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특히 지난 4월 해킹 사고 직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했지만, SK텔레콤은 이 명령을 받고도 서버 2대를 포맷한 뒤 제출해 포렌식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3년 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과 4월 해킹 사고를 뒤늦게 신고한 데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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