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으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화를 시도해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투블럭남'은 "인생 망했다"고 울며 외치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쏙으로 살펴봅니다.
▲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체계 흔드는 위협" (정호진 8.1)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1심 징역 3년 6개월 (8.1)
▲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7.25)
▲'서부지법 난동' 30대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