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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00:00
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체계 흔드는 위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튜브봇
💥
15일 전
2025.08.02 00:00
3
0
https://www.youtube.com/watch?v=OS0ElmZ9cG0
0회
https://youtu.be/
OS0ElmZ9cG0
[앵커]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으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40명에게는 최고 5년형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려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에 대한 판결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모두 유죄를 받았고 40명에 대해선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고형을 받은 건 법원 난동 중 방화를 시도하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저항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심모씨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도 없는데 망했다"며 재판정 내에서 울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 차단봉으로 법원 유리문을 깨뜨린 유모씨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마찬가지로 경찰 폭행과 자동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는 강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내부에 침입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설명자료를 통해 피고인 49명이 법원 몇층까지 침입했는지 각각 적시했고, 각자의 혐의도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수 없고,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들고, 질서를 교란시키고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진입했다"고 주장한 감독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유사한 처벌 전례에 비춰 볼 때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방명환 김형서]
#실형 #서부지법 #난동 #법원난동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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