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협상을 시도합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입니다. 민주당 측에선 이에 대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외에도 더 강력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3%룰 등 일부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룰'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우려를 표해온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