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이혼 1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999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데요. 유족 측은 남성의 잘못으로 25년여 전 이혼에 이르게 됐다면서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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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켜라] 송도 총격범 이혼 전 '성폭력 전과'…유족 "참작될 동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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