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일에서 17일 사이 서울 지역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엔 총 97명이었는데, 17.5%가 늘어난 겁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달 같은 기간 40명에서 35%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어 미국인(33명), 캐나다인(8명) 순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9천950명에서 6천959명으로 오히려 30.1% 줄어들었습니다.
법인 매수자 수 역시 같은 기간 915곳에서 379곳으로 58.6% 급감했습니다.
내국인의 주택 구매가 줄어든 사이 외국인 구매가 늘어난 겁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다주택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 중과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렇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최근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미애 의원 등이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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