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상정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법안으로 꼽힙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합니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지낸 헌법재판소장이 됩니다. 동시에 이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간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