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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9:10

폭염시 근로자에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될듯

폭염시 근로자에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될듯

한여름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근로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게 된다면, 많은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건강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시 근로자에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될듯 관련 이미지1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은 물론, 기업들과 근로자들 간의 상생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조치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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