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위한 공익위원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공익위원 측은 노사에게 마지막 합의를 요구했다. 이전 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촉구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 1만210원, 상한선 1만440원으로 구성된 심의촉진구간을 제안했다. 이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논의를 거친 뒤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도 합의의 여지가 없을 때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이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노사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최저임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산업 분야에서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익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 구조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