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선된 후 2년여 동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일했는데요. 이는 국회의원의 외부 직업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법 개정안 시행 이후 5개월여 동안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그 기간 동안 매달 3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겸직금지 규정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퇴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은 도의적 책임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는데요. 정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선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고문변호사로 일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