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연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청 해체 문제를 두고 여야 측 진술인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가 검찰청 해체 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이전의 개혁 실패를 거론하며 검찰의 변화는 조직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학생을 학교에 보냈더니 힘자랑만 했다고 무조건 퇴학시켜야 하는 건 아니다. 힘자랑을 못 하게 직접 인지 수사권을 뺏고 검찰 제도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쓰이는 수사-기소 분리론은 현실과 다르다”며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경찰 수사) 보완마저 막고 기소하게 하는 구조는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