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최근 교도소 수용자들이 45일 이상 연속하여 금치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내법상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한 금치 조치는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지나친 경우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45일 이상의 연속된 금치는 심리적, 정서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인간다운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권위는 교도소 관리 당국에게 이러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범죄를 반성하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방지되고 교육이 강화되면, 교도소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