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5명이 전산 오류로 합격 처리된 후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합격자 명단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명에게 합격 통보가 이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오류는 노무사 시험 준비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한 응시자인 A씨는 지난달 24일 치러진 1차 시험에서 1교시만 응시하고 중도 포기했는데, 이후에도 2교시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등 총 2교시에 걸쳐 모든 과목에 응시한 뒤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산업인력공단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반성하고 개선해야만 비슷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시험 응시자들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