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검의 공소 제기나 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는 주장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고법은 특검법이 이의신청 대상을 수사 활동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공소 제기나 유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특검의 수사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정이 선거와 관련된 논란을 더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