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알려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 및 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 내려졌는데요.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하고, 추가적으로 8억5200만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중심으로 민간업자들과의 뇌물 수수 역할을 수행한 핵심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책임을 강조하며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동규에 대한 징역 7년과 벌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는데요.
김씨는 약 6112억원에 대한 추징도 요구받았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로 그의 범행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국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