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6.27 12:05

1주택자 반년 내 기존 집 안 팔면 주담대 회수·3년간 제한

1주택자 반년 내 기존 집 안 팔면 주담대 회수·3년간 제한

수도권 1주택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산 경우, 반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채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들은 주담대를 회수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주택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주택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시장에는 많은 중고 주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1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1주택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정책이 주택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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