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이 손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아들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앓는 손자를 살해하려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 씨(7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손자 B 군(11)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B 군은 ADHD를 앓으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아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손자 B 군의 양육을 도와왔습니다. B 군은 부모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ADHD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A 씨는 양육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아들을 위해 손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