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8.03 13:00

"연막소독 전 119 신고해야…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만원"

"연막소독 전 119 신고해야…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만원"

세종북부소방서가 최근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해충 방제 등을 위한 연막소독 작업 시 안전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신고를 통해 출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환경을 위해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해충 방제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고를 통해 소방차의 오인 출동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연막소독 작업 시 사전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소방차의 오인 출동을 막고,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잊지 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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