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2월 3일 비상계엄 시 대령급 장교들의 특별진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이 준장으로 특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평시에도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는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 국방부가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의 입장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국방부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항명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들의 특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국회의 입장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