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28 20:00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국회 환노소위 통과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국회 환노소위 통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환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파업 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위해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법안에 대해 "법률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 주지 않는 방향"이라며 소위 결과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이 소급 적용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행 유예기간에 관해 "6개월"이라고 답변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동관계조정법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와 기업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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