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명령을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올해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정부 관련 사안으로 큰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주목이集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