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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11:00

친구에게 교통사고 허위자수 시킨 30대 벌금형…“집유 기간이라서”

친구에게 교통사고 허위자수 시킨 30대 벌금형…“집유 기간이라서”

한 친구에게 교통사고를 허위로 자수시킨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A 씨(35)에게 벌금 750만 원을, 함께 기소된 B 씨(35)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2월 31일 밤 10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운전 중인 SUV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A 씨는 사고 후 자신의 형량을 회피하기 위해 고교 동창인 B 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했다. B 씨는 A 씨의 부탁을 받아 다음 날 경찰에 나타나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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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미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사고를 허위로 자수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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