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복무 중 후임들을 상습적으로 성범죄로 괴롭힌 2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A씨(22)에 대한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제추행 혐의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본인이 당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며,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악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가 여러 명의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을 반복했으며, 그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3명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를 이루었고, 나머지 1명과도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은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당 사건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범죄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하며, 군 내에서의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