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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6:20

李 ‘대북 송금 의혹’ 재판도 연기…“국정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후 지정”

李 ‘대북 송금 의혹’ 재판도 연기…“국정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으로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되던 5개 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 대통령 출석 없이 공범에 대해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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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됩니다.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에 대한 재판도 이번 결정에 따라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특권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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