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22 15:20

‘BTS 활동중단’에 미리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1심 징역형 집유

‘BTS 활동중단’에 미리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1심 징역형 집유

한국의 대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과 군입대 소식이 알려지자, 하이브(HYBE) 계열사 직원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장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활동 중단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 계열사 쏘스뮤직 직원 김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전 빅히트뮤직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전 빌리프랩 직원 김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악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손실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기업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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