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퇴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시 받는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출연하는 제도입니다. 안도걸 의원은 이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근로자들의 퇴직 연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 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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