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최근 상반기 동안 수시감독을 통해 2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131개 사업장에서 총 15억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544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임금체불이 103개소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15억 80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퇴직금 부적정 지급 등 다양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위반사업장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의 개선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