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당 20만원을 약속받고 보이스피싱으로 피해금을 수거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시30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노상에서 B씨를 만나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한 건당 20만원을 받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름과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금하는 심부름을 하는 것, 현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한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수금한 현금을 재차 전달하는 것이 범죄는 아닌지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인권을 무시하고 범죄에 가담한 점을 엄중히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를 포함한 3명은 총 1억11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보이스피싱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재차 인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