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8 13:00

“軍 월급 반씩 나누자” 대리 입대한 20대…2심서 형량 늘어

“軍 월급 반씩 나누자” 대리 입대한 20대…2심서 형량 늘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가지기로 약속하고, 병무청 직원들을 속여 대리 입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이 2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에 추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고 해요.

이번 법원 판결에서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대리 입영한 행위는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또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병과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께 매우 죄송하다"고 최후진술을 했었는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형량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軍 월급 반씩 나누자” 대리 입대한 20대…2심서 형량 늘어 관련 이미지1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대리 입영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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