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약 7년간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의 남편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 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과거 결혼 직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주소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고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이 시기는 1992년 8월부터 1999년 6월까지로, 정 후보자의 남편은 1991년 10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각각 1992년 1월, 1993년 3월에 해당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1994년 8월 중랑구의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고, 부부는 1999년 6월 이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부부는 중랑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노원구 아파트에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의 남편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