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7 16:00

"임대인 수감으로 새집 입주 지연 시 '첫주택 취득세' 감면해야"

"임대인 수감으로 새집 입주 지연 시 '첫주택 취득세' 감면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임대인 수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집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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