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주시에서 벌어진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50대 남성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A씨는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보관대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은닉,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로 보관대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다른 입주민의 휠체어 걸음 보조기를 다른 층에 옮겨놓는 등의 행위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A씨는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원과 입주민을 괴롭히고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법원은 원심과 같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폭력을 일삼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