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빈집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 및 재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꼽힌다. '빈집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와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며 도심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빈집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조합 설립 시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정부가 도시재생 및 주택 정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