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 룰'과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적용된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로, 이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사회의사의 독립이사 변경과 3% 룰 확대 적용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폐기되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고,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여야 논의에 물꼬가 텄다. 이후 국회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현실화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약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